민법 제119조 각자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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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민법/제11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동일한 본인을 위한 대리인이 수인 존재하는 경우의 대리권 행사 방식을 규율한다[법령:민법/제119조@]. 원칙적으로 각 대리인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이를 강학상 각자대리(各自代理)의 원칙이라 한다[법령:민법/제119조@]. 이는 거래의 신속과 편의를 도모하고 대리인 상호간의 협의 부재로 인한 대리행위의 지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법령:민법/제119조@]. 따라서 수인의 대리인 중 1인이 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그 자체로 본인에게 귀속되며, 다른 대리인의 동의나 협력은 요구되지 않는다[법령:민법/제119조@].

다만 본조 단서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각자대리의 원칙이 배제됨을 규정하여, 공동대리(共同代理)가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법령:민법/제119조@]. 공동대리가 정해진 경우 대리인 전원이 공동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유효한 대리행위가 성립하며, 1인의 단독 대리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할 수 있다[법령:민법/제119조@]. 본조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되는 일반조항이며, 법정대리에 관하여는 친권의 공동행사를 정한 민법 제909조 제2항 등 개별 규정이 단서의 "법률에 다른 정한 바"의 예에 해당한다[법령:민법/제119조@][법령:민법/제909조@]. 또한 본조는 의사표시의 능동대리뿐 아니라 수동대리에도 적용 여부가 문제되며, 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 보호의 견지에서 각자대리가 인정된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법령:민법/제119조@]. 공동대리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로서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의 성립 여부가 별도로 검토된다[법령:민법/제119조@][법령:민법/제12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 [법령:민법/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법령:민법/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130조@] (무권대리)
  • [법령:민법/제909조@] (친권자의 공동행사)

주요 판례

(해당 조문에 관하여 본 페이지에 인용할 만한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마지막 작성
2026-05-02 00: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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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