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조문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민법 개정으로 종래의 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된 한정후견 제도의 개시 요건과 절차적 기초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2조@source_sha()].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제9조)과 보호의 정도 및 능력 제약의 양상에서 구별된다 [법령:민법/제12조@source_sha()]. 정신적 제약의 원인으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며, 이는 본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후견적 보호를 제공하려는 제한능력자 보호 체계의 이념을 반영한다 [법령:민법/제12조@source_sha()].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각종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법정되어 있어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법령:민법/제12조@source_sha()]. 특히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가족이나 친족이 없는 자를 위한 공적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이다 [법령:민법/제12조@source_sha()]. 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이 되며, 가정법원은 청구가 있더라도 직권으로 본인의 정신상태를 심리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2조@source_sha()].
제2항이 제9조 제2항을 준용함에 따라,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2조@source_sha()] [법령:민법/제9조@source_sha()]. 이는 자기결정권 존중과 필요최소성의 원칙을 구현한 것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보호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판이 가능하나, 그 의사 자체가 절차상 중요한 고려요소가 됨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9조@source_sha()].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확정되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13조에 의하여 일정 범위에서 제한되며,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에 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조@source_sha()]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법령:민법/제10조@source_sha()]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법령:민법/제11조@source_sha()]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법령:민법/제13조@source_sha()]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법령:민법/제14조@source_sha()] —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법령:민법/제14조의2@source_sha()] — 특정후견의 심판
- [법령:민법/제959조의2@source_sha()] — 한정후견의 개시
- [법령:민법/제959조의3@source_sha()] —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 [법령:민법/제959조의4@source_sha()]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