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조문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법령:민법/제12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임의대리인의 복임권(復任權)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만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다[법령:민법/제120조@]. 임의대리는 본인이 특정 대리인의 능력·식견·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사무처리를 위탁한 것이므로, 대리인이 임의로 제3자에게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복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의대리인은 ① 본인의 승낙이 있는 때 또는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법령:민법/제120조@]. 여기서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 승낙뿐만 아니라 묵시적 승낙도 포함되며, 대리권 수여 당시의 사정·수권행위의 취지·사무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부득이한 사유'란 본인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나, 대리인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등을 의미하며, 단순한 편의나 능률상의 이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본조에 위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는 무권대리가 되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표현대리(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한편 본조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대리인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121조 및 제123조가 별도로 규율한다. 본조는 법정대리인의 복임권에 관한 제122조와 대비되는데,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신뢰에 기초하지 않고 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되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복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 [법령:민법/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 [법령:민법/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법령:민법/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 [법령:민법/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