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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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임의대리인이 제120조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본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와 정도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21조@]. 임의대리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므로 대리인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인정되는 결과 [법령:민법/제120조@], 그에 상응하여 본인에 대한 책임도 경감된 형태로 규율된다.

제1항은 임의대리인이 자신의 판단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의 책임을 정한 것으로서, 이때 대리인은 복대리인의 행위 전반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한 과실책임만을 부담한다 [법령:민법/제121조@]. 이는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전적 책임을 지는 것 [법령:민법/제122조@]과 대비되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이 본인의 신뢰에 기초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형평적 조정이다.

제2항은 본인이 직접 특정인을 복대리인으로 지명한 경우의 특칙으로, 이 경우 대리인의 책임은 더욱 완화된다 [법령:민법/제121조@]. 즉 대리인은 그 복대리인이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함을 알면서도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며,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이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본인의 자기결정과 그에 따른 위험인수를 반영하여, 대리인의 주의의무를 통지·해임의무라는 사후적 의무로 한정한 것이다.

본조의 책임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위임관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이며, 복대리인이 한 대리행위 자체의 본인에 대한 효력 문제와는 구별된다. 또한 본조에 의한 책임의 성립을 위하여는 복대리인의 부적임·불성실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대리인의 선임·감독상 과실(제1항) 또는 악의 후의 통지·해임 해태(제2항)가 인정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법령:민법/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법령:민법/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 [법령:민법/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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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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