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조문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법령:민법/제12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정대리인의 복임권(復任權)과 복대리인 선임에 따른 본인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규율한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데 반하여(민법 제120조),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유무나 부득이한 사유의 존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임권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법령:민법/제122조@]. 이는 법정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된 자가 아니고 그 직무 범위가 광범위하여 모든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20조@].
복임권 행사의 효과로서,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의 선임·감독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전(全)책임을 진다. 즉, 복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자신에게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122조@]. 이는 광범위한 복임권에 상응하는 책임 가중의 취지를 가진다.
다만 본조 단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되어, 임의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제121조 제1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진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22조@] [법령:민법/제121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법정대리인이 질병, 장기간의 부재, 직무의 성질상 직접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 등 객관적으로 본인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며 법정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므로(민법 제123조 제1항),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법령:민법/제123조@]. 또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법령:민법/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 [법령:민법/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 [법령:민법/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