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조문
민법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복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법적 지위와 권한 범위를 규율하는 규정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법령:민법/제123조@]. 제1항은 복대리인이 "본인"을 직접 대리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복대리인의 행위 효과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본인에게 직접 귀속됨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23조@]. 따라서 복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행해지며, 그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다.
복대리인의 권한 범위는 대리인이 가진 권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복대리권이 대리권으로부터 파생된 권한이라는 점에서 도출된다 [법령:민법/제120조@][법령:민법/제123조@]. 즉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에 의해 제한되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제2항은 복대리인이 본인 및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23조@]. 이는 복대리인이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관주의의무·보고의무·취득물인도의무 등을 부담하고, 제3자에 대하여는 대리행위에 따른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다만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인이 행하는 것이므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임의대리·법정대리에 따라 대리인이 본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 [법령:민법/제121조@][법령:민법/제122조@].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원인(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 등)에 의해 소멸하며, 이에 더하여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복임행위의 철회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법령:민법/제127조@][법령:민법/제128조@]. 복대리인 역시 본조 제2항에 따라 대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민법 제120조 또는 제122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령:민법/제120조@][법령:민법/제12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법령:민법/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 [법령:민법/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법령:민법/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 [법령:민법/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 [법령:민법/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