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조문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12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표현대리의 한 유형으로서, 본인이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표시를 신뢰한 제삼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25조@]. 즉 본인의 외관 야기행위(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하여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125조@].
성립요건으로는 첫째, 본인이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을 것, 둘째,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그 타인이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셋째, 상대방인 제삼자가 선의·무과실일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125조@]. 여기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간접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위임장의 교부나 명의사용의 허락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25조@].
본조 단서는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적극적 요건이 아닌 본인의 항변사유로 구성하고 있다 [법령:민법/제125조@]. 따라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본인이 부담한다 [법령:민법/제125조@].
본조의 효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표시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하여 마치 유권대리행위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지며,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법령:민법/제125조@]. 다만 본조는 임의대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되며,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본조와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모두 외관법리에 기초한 표현대리 제도를 구성하며, 본조는 그 중에서도 대리권의 외관이 본인의 표시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경우를 규율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법령:민법/제12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 [법령:민법/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130조@] (무권대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