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조문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이 있으면 소멸한다[법령:민법/제12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임의대리·법정대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대리관계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인적 신뢰를 기초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귀결을 명문화한 것이다[법령:민법/제127조@]. 제1호의 본인의 사망은 대리의 효과가 귀속될 주체가 소멸하는 사유이므로,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법령:민법/제127조@]. 다만 임의대리의 경우 위임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위임이 종료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 상사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특칙이 적용된다[법령:상법/제50조@]. 제2호의 사유 중 대리인의 사망은 대리권이 일신전속적 지위로서 상속되지 아니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대리인의 상속인은 대리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법령:민법/제127조@]. 성년후견의 개시는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대리인이 사무처리능력을 상실한 경우 본인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킨다[법령:민법/제127조@].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인의 신용·재산상태가 본인의 사무처리에 부적합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소멸사유이다[법령:민법/제127조@]. 한편 본조와 별도로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사유로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및 본인의 수권행위의 철회가 있고, 이는 제128조에서 규율한다[법령:민법/제128조@]. 본조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 당사자의 약정으로 본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존속하도록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127조@]. 다만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표현대리의 법리(제129조)가 적용될 수 있다[법령:민법/제12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 [법령:민법/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690조@] (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 [법령:상법/제50조@] (대리권의 존속)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