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조문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법령:민법/제12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임의대리권의 특유한 소멸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법정대리·임의대리에 공통된 소멸사유를 정한 제127조와 함께 대리권 소멸원인의 체계를 이룬다 [법령:민법/제128조@].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授權行爲)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수권행위는 통상 위임·고용·도급 등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이른바 원인관계)를 기초로 행하여진다. 본조 전단은 이러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그에 기초한 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점을 명문으로 밝힌 것이다 [법령:민법/제128조@]. 따라서 위임계약의 종료사유(제689조 이하), 고용계약의 종료, 조합관계의 해소 등이 발생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소멸한다.
본조 후단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아직 존속하는 동안에도 본인이 수권행위 자체를 철회함으로써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음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28조@]. 수권행위는 원인된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독자적 의사표시이므로, 본인은 원인관계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대리권만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러한 철회의 자유는 대리제도가 본인의 신뢰에 기초한다는 점에 근거하며, 원인된 법률관계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예컨대 부당한 위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한편 수권행위의 철회 또는 원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대리권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표현대리(제129조)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고, 이때 본조는 표현대리 성립의 전제로서 ‘대리권 소멸’을 근거지우는 규범으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 등 법정대리·임의대리에 공통된 소멸사유.
- [법령:민법/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본조에 의하여 소멸한 대리권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 보호.
- [법령:민법/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임의대리의 가장 전형적 원인관계인 위임의 종료에 관한 일반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