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0조 무권대리
조문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130조@].
핵심 의의
본조는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체결된 계약, 이른바 협의의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규율한다.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행위이므로 본인에 대하여 당연히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나, 그 효력이 절대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 유무가 결정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에 놓인다 [법령:민법/제130조@]. 즉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법령:민법/제133조@]. 본조의 적용대상은 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뿐 아니라 대리권이 소멸한 후의 행위,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에도 미치며, 다만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법령:민법/제125조@] [법령:민법/제126조@] [법령:민법/제129조@].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 어느 쪽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한 추인은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에는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132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본인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면서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익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는 묵시적 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고권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령:민법/제131조@],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법령:민법/제135조@]. 본조의 취지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면서도 상대방과 거래의 안전을 조화롭게 도모하는 데에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 [법령:민법/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 [법령:민법/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 [법령:민법/제133조@] (추인의 효력)
- [법령:민법/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 [법령:민법/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