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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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법령:민법/제13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불확정한 법률관계를 상대방의 주도로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인정된 형성권으로서의 최고권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31조@].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고(민법 제130조), 추인 또는 추인거절이 있기 전까지는 본인·상대방 모두 유동적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상대방에게 본인의 의사를 촉구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31조@]. 최고의 요건은 ① 무권대리인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②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③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④ 추인여부의 확답을 구하는 의사의 통지일 것이다 [법령:민법/제131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본인이 추인 여부를 결정·회신하는 데 객관적으로 충분한 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본조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131조@]. 최고의 상대방은 본인이며, 무권대리인에 대한 최고는 본조 소정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31조@].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인정된다는 점에서, 선의를 요건으로 하는 철회권(민법 제134조)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131조@]. 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법률상 당연히 '추인거절'로 의제되며, 이는 도달주의의 예외로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본인은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발송하기만 하면 족하다 [법령:민법/제131조@]. 추인거절로 의제된 경우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민법 제135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령:민법/제131조@]. 본조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 관하여는 민법 제136조가 별도로 규율한다 [법령:민법/제13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30조@] (무권대리)
  • [법령:민법/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 [법령:민법/제133조@] (추인의 효력)
  • [법령:민법/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 [법령:민법/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법령:민법/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1: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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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