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3조 추인의 효력
조문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13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이 가지는 효력의 시점과 범위를 규율한다.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대리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법령:민법/제133조@]. 이러한 소급효는 무권대리행위가 추인 시점이 아닌 처음부터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다만 본조 단서는 소급효의 한계를 정한다. 추인의 소급효로 인하여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무권대리행위 후 추인 전에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는 추인의 소급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33조@]. 또한 본조 본문은 임의규정으로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본인과 상대방이 추인의 효력을 추인시 이후로 정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법령:민법/제133조@].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자체를 발생시키는 형성적 의사표시이므로, 일부추인이나 조건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해석된다. 본조의 추인은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과 달리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점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30조@] (무권대리)
- [법령:민법/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 [법령:민법/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 [법령:민법/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 [법령:민법/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