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13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일방적 형성권으로서의 철회권을 규정한다.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불확정한 유동적 무효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상대방을 그러한 불안정한 지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본조가 마련된 것이다 [법령:민법/제134조@]. 철회의 의사표시는 본인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며, 철회가 있게 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어 더 이상 본인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134조@]. 철회권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추인이 있은 후에는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130조@]. 또한 본조 단서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는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거래한 자에게까지 보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다 [법령:민법/제134조@]. 본조의 철회권은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권(제131조)과 더불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양대 제도를 이루며, 최고권이 본인의 의사표시를 촉구하는 권리라면 철회권은 상대방 스스로가 거래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권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령:민법/제131조@]. 철회의 효과는 소급적이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부정시키는 것이며, 철회된 후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을 묻는 것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35조@]. 본조 단서의 입증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자, 즉 본인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13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30조@] (무권대리)
  • [법령:민법/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 [법령:민법/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 [법령:민법/제133조@] (추인의 효력)
  • [법령:민법/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2:0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