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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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법령:민법/제136조@].

핵심 의의

본조는 단독행위에 대한 무권대리의 효력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무효이나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제130조 내지 제135조)을 준용한다는 취지이다 [법령:민법/제136조@].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무권대리에 의한 단독행위를 일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상대방이 추인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136조@]. 따라서 본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무권대리행위가 유동적 무효 상태로 취급되기 위한 특별한 요건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36조@].

전단은 능동대리의 경우로서, 무권대리인이 단독행위를 함에 있어 상대방이 ① 그 행위 당시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였거나, ②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130조 내지 제135조가 준용된다 [법령:민법/제136조@]. 후단은 수동대리의 경우로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동일하게 준용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136조@]. 위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제130조), 상대방은 최고권(제131조)과 철회권(제134조)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무권대리인에 대하여는 제135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령:민법/제130조@] [법령:민법/제131조@] [법령:민법/제134조@] [법령:민법/제135조@].

반대로 위 동의 또는 부쟁(不爭)의 요건이 결여된 경우, 단독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 본인의 추인에 의하여도 유효로 전환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36조@]. 이는 단독행위의 일방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법령:민법/제136조@]. 본조의 적용 대상에는 해제, 해지, 취소, 상계 등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전형적으로 포함되며, 유언과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하여는 본조 전단의 요건 충족이 관념상 어렵다는 해석론이 존재한다 [법령:민법/제13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30조@] (무권대리)
  • [법령:민법/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 [법령:민법/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 [법령:민법/제133조@] (추인의 효력)
  • [법령:민법/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 [법령:민법/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2: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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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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