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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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13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하나의 법률행위 중 일부분에만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률행위 전부의 효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원칙적 전부무효와 예외적 일부유효를 정하고 있다[법령:민법/제137조@]. 일부무효 법리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외형상 하나의 법률행위가 존재하면서 그 내용을 분할할 수 있어야 하고(가분성), 분할된 부분 중 일부에만 무효사유가 있어야 한다[법령:민법/제137조@]. 본문은 법률행위의 일체성을 존중하여 일부분의 무효가 법률행위 전체의 무효를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법령:민법/제137조@].

단서는 이러한 원칙의 예외로서 이른바 가정적 의사에 의한 일부유효를 인정하는바, 무효부분이 없었더라도 당사자가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존부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법령:민법/제137조@]. 여기서의 가정적 의사는 당사자의 현실적 의사가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추단되는 의사를 의미하며, 그 판단의 기준 시점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이다[법령:민법/제137조@]. 본조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법률행위의 일체성 보호라는 두 이념을 조화시키는 규정으로 평가된다[법령:민법/제137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강행법규에 의한 무효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당해 강행법규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그 규제목적을 잠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아니 된다[법령:민법/제137조@]. 또한 약관규제법 등 특별법에 일부무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이때에는 본조 단서와 달리 가정적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잔존부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다[법령:민법/제137조@]. 본조의 법리는 법률행위의 무효뿐 아니라 취소, 해제 등으로 일부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여지가 논의된다[법령:민법/제13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법령:민법/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법령:민법/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 [법령:민법/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2: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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