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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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법령:민법/제1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한정후견의 개시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한정후견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절차를 규정한다[법령:민법/제14조@].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개시되는 제도이므로[법령:민법/제12조@], 그러한 정신적 제약이 회복되거나 소멸하여 본인의 사무처리능력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었을 때에는 후견을 존속시킬 실질적 근거가 사라진다. 이때 한정후견의 효력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법원의 종료심판이라는 형성적 재판을 거쳐야 비로소 소멸한다는 점에서, 본조는 한정후견 종료에 관한 형성소송의 근거규정으로 기능한다[법령:민법/제14조@].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법정되어 있으며, 이 범위 외의 자에게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14조@]. 이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제12조 제1항)와 동일한 범위로 정함으로써 개시와 종료 사이의 절차적 균형을 도모한 것이다[법령:민법/제12조@]. 종료의 실체적 요건은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이며, 여기서 '원인의 소멸'이란 정신적 제약 자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망하거나 성년후견·특정후견 등 다른 후견유형으로 전환되어야 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법령:민법/제14조@]. 한정후견 종료심판은 장래효를 가지므로, 종료심판 확정 전에 한정후견인이 동의권·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13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가정법원의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어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의사 감정 등 필요한 심리를 거쳐 종료 여부를 판단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2조@]. 종료심판이 확정되면 한정후견인의 동의권·대리권은 소멸하고, 본인은 완전한 행위능력을 회복한다[법령:민법/제1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본조 종료심판의 거울조항으로, 개시 요건 및 청구권자의 범위를 규정
  • [법령:민법/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종료심판 전까지 존속하는 한정후견의 효과를 규정
  • [법령:민법/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성년후견에 관한 동일 구조의 종료심판 규정
  • [법령:민법/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 한정후견에서 성년후견·특정후견으로의 전환 시 종료심판의 처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지막 작성
2026-05-01 13: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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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