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조의2 심판 사이의 관계
조문
민법 제14조의2 (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등 복수의 성년후견 제도가 동일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4조의2@]. 성년후견 제도는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 정도에 따라 보호의 강도를 달리하는 단계적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에게 서로 다른 유형의 후견이 병존할 경우 행위능력의 범위와 후견인의 권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9조@] [법령:민법/제12조@]. 이에 본조 제1항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행해지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하도록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4조의2@]. 마찬가지로 제2항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종전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을 종료시키도록 한다 [법령:민법/제14조의2@].
본조에 따른 종전 후견의 종료 심판은 새로운 후견개시 심판에 부수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 별도의 심판청구를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4조의2@]. 이는 본인의 정신적 상태 변화에 맞추어 보호 유형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적 편의를 도모한 것이며, 동시에 동일인에 대한 후견 유형의 단일성을 확보한다 [법령:민법/제14조의2@]. 본조가 명시적으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사이의 전환만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특정후견에서 다른 유형의 후견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그 종료 심판은 본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 [법령:민법/제14조의2@] [법령:민법/제14조의3@]. 다만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상호 간의 전환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인 제14조의3에서 규율한다 [법령:민법/제14조의3@]. 본조는 후견의 단계적 강화 또는 완화에 따른 법률관계의 명확화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가정법원의 재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4조의2@].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법령:민법/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법령:민법/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 [법령:민법/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법령:민법/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