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조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42조@]
핵심 의의
민법 제142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취소권의 행사는 반드시 해당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식으로 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42조@].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민법 제141조), 그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수령자를 법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41조@]. 본조에서 말하는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란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이때 취소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42조@].
취소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그 방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명시적·묵시적 표시 모두 가능하나, 본조에 따라 그 수령자가 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 의사표시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142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도달주의가 적용되므로, 취소의 의사표시 또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111조@]. 한편 본조는 취소의 상대방을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원래의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142조@].
본조의 적용 범위는 제140조의 취소권자가 행사하는 취소에 한정되며,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해제권의 행사 등 다른 형성권의 행사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40조@]. 취소의 상대방이 의사무능력자이거나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에 관한 민법 제112조가 적용되어,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가 아니면 취소의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112조@]. 취소의 의사표시가 본조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행사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민법 제141조 본문) [법령:민법/제14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법령:민법/제141조@] (취소의 효과)
- [법령:민법/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 [법령:민법/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민법/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