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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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의 주체·방법 및 그 효과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43조@]. 추인이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더 이상 취소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취소권의 포기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143조@]. 추인권자는 본래의 취소권자, 즉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140조@]. 제1항 후단은 추인이 있은 후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도록 하여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도모한다 [법령:민법/제143조@]. 추인이 이루어지면 당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며, 그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행위 시점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다루어진다 [법령:민법/제143조@].

제2항은 전조인 제142조의 규정, 즉 취소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추인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143조@].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인의 의사표시도 그 상대방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42조@].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또는 착오·사기·강박의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비로소 유효한 추인이 가능하다 [법령:민법/제144조@]. 다만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원인 종료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44조@]. 추인의 방법은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 어느 쪽이든 무방하나, 추인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법령:민법/제143조@]. 또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법정추인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14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법령:민법/제141조@] (취소의 효과)
  • [법령:민법/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 [법령:민법/제144조@] (추인의 요건)
  • [법령:민법/제145조@] (법정추인)
  • [법령:민법/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3: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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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