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4조 추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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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민법 제144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이 유효하기 위한 시기적 요건을 정한다 [법령:민법/제144조@].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단독행위이므로, 추인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자유롭게 판단·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제1항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한하여 추인이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등 취소사유가 여전히 존속하는 동안에는 추인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140조@][법령:민법/제143조@]. 가령 강박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추인은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추인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의사표시는 본조 제1항이 요구하는 추인으로서의 확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제2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기적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44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은 본인의 제한능력 등 취소원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판단주체이므로, 본인의 취소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조@][법령:민법/제10조@][법령:민법/제13조@]. 이는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취소제도가 도리어 거래의 신속한 확정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 본인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보호기관에게 추인 여부의 결정권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추인의 방식은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 모두 가능하나, 본조의 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추인은 법정추인(제145조)의 요건도 마찬가지로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법령:민법/제145조@]. 본조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추인이 있으면, 해당 법률행위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법령:민법/제14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법령:민법/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 [법령:민법/제145조@] (법정추인)
  • [법령:민법/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법령:민법/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법령:민법/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3: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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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