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5조 법정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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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핵심 의의

민법 제145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이른바 법정추인 제도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45조@source_sha()]. 이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임의추인을 정한 제143조·제144조와 달리 추인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령:민법/제145조@source_sha()]. 법정추인이 성립하려면 ①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추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것, ② 본조 각호의 사유가 존재할 것, ③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법령:민법/제145조@source_sha()][법령:민법/제144조@source_sha()]. 본조 각호의 사유는 한정적 열거로 해석되며,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행의 청구·경개·담보의 제공·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강제집행 등 객관적으로 추인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외부적 행태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145조@source_sha()]. 다만 제2호의 이행의 청구와 제5호의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능동적으로 행한 경우에 한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거나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145조@source_sha()]. 제1호의 이행에는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이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로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도 포함된다 [법령:민법/제145조@source_sha()]. 한편 본조 단서는 취소권자가 위 각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법정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함을 규정하여, 객관적 행태에 따른 의사의제를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법령:민법/제145조@source_sha()]. 법정추인의 효과는 임의추인과 동일하여 취소권이 소멸하고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며, 이후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 [법령:민법/제143조@source_sha()][법령:민법/제145조@source_sha()]. 다만 법정추인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있을 것까지 요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본조의 문언상 추인할 수 있는 후일 것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러한 인식을 별도의 요건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법령:민법/제145조@source_sha()][법령:민법/제14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40조@source_sha()]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법령:민법/제141조@source_sha()] (취소의 효과)
  • [법령:민법/제142조@source_sha()] (취소의 상대방)
  • [법령:민법/제143조@source_sha()] (추인의 방법, 효과)
  • [법령:민법/제144조@source_sha()] (추인의 요건)
  • [법령:민법/제146조@source_sha()] (취소권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3: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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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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