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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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민법」 제146조 [법령:민법/146@]

핵심 의의

본조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규정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불확정 상태를 조속히 종결시켜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146@]. 본조에서 정한 두 기간, 즉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과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은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법령:민법/146@].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가 없게 된 때를 의미하며, 이는 제144조에서 정한 추인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와 동일하게 해석된다 [법령:민법/144@]. 본조의 기간은 그 법적 성질에 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통설은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아 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법령:민법/146@]. 따라서 위 기간 내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져야 하며, 기간 도과 시 취소권은 당연히 소멸하여 당해 법률행위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확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법령:민법/140@]. 본조는 제140조 이하의 모든 취소권, 즉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을 원인으로 한 취소권 일반에 적용된다 [법령:민법/140@] [법령:민법/109@] [법령:민법/110@]. 다만 본조의 기간이 도과하기 전이라도 취소권자가 제145조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취소권이 소멸하므로, 본조의 기간 도과와 법정추인은 취소권 소멸의 별개 사유로 병존한다 [법령:민법/145@]. 한편 본조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취소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후속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본조와 별개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르며, 본조는 어디까지나 형성권인 취소권 자체의 행사기간을 정한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162@]. 본조의 두 기간은 모두 객관적 기산점(법률행위를 한 날) 또는 주관적 기산점(추인할 수 있는 날)을 명시하고 있어, 취소권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행위 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법령:민법/146@].

관련 조문

  • 「민법」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법령:민법/140@]
  •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법령:민법/141@]
  • 「민법」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법령:민법/143@]
  • 「민법」 제144조 (추인의 요건) [법령:민법/144@]
  • 「민법」 제145조 (법정추인) [법령:민법/145@]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법령:민법/109@]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법령:민법/110@]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법령:민법/162@]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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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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