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조문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규율하여,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한다[법령:민법/제147조@]. 제1항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으로,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 법률행위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에 있다가 조건이 성취된 시점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다[법령:민법/제147조@]. 따라서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권리·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며, 다만 조건성취에 대한 기대권 내지 조건부 권리만이 인정된다[법령:민법/제148조@][법령:민법/제149조@]. 제2항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으로,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그 성취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함을 명시한다[법령:민법/제147조@]. 즉 해제조건의 성취는 이미 발생하여 존속하던 효력을 소멸시키는 작용을 하며,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 없이도 법률행위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법령:민법/제147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조건성취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장래효(불소급효)를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법령:민법/제147조@]. 이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 평가된다[법령:민법/제147조@]. 제3항은 이러한 장래효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성취 이전 시점으로 소급시키기로 의사표시한 경우 그 의사에 따른다고 정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칙을 관철한다[법령:민법/제147조@]. 다만 이러한 소급효의 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며, 조건 성취 전에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법령:민법/제148조@][법령:민법/제149조@]. 본조는 조건성취 전 처분행위의 효력 보호(제148조), 조건부 권리의 처분·상속·보존·담보(제149조)와 더불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체계를 구성한다[법령:민법/제148조@][법령:민법/제14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 본조
- [법령:민법/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 [법령:민법/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 [법령:민법/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법령:민법/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 [법령:민법/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