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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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4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단계, 즉 조건성취 여부가 미정인 상태에서도 당사자가 가지는 기대권적 지위를 독립한 권리의무로 파악하여 그 처분 가능성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49조@]. 민법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성취 시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함으로써(제147조) 조건성취 전 단계의 법적 지위를 별도로 보호할 필요를 전제하고 있으며, 본조는 그 보호의 한 축으로서 조건부 권리의 처분권능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149조@]. 조건성취 미정의 권리의무는 장래 조건이 성취되면 완전한 권리의무로 확정되는 잠재적·기대적 지위에 불과하나, 본조에 의하여 그 자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어 양도·상속·보존행위·담보설정의 대상이 된다 [법령:민법/제149조@]. 여기서 "일반규정에 의하여"라 함은 동산·부동산·채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른 통상의 처분방식과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조건부 권리의 양도는 등기를, 지명채권의 조건부 권리의 양도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각 대항요건으로 갖추어야 한다 [법령:민법/제149조@]. "처분"에는 양도·포기 등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포함되고, "보존"은 시효중단·가처분 등 권리의 현상유지를 위한 행위를 의미하며,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건부 권리 자체에 질권·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뜻한다 [법령:민법/제149조@]. 또한 조건부 권리는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조건성취 전에 권리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조건성취 시 상속인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법령:민법/제149조@]. 본조는 조건성취 전의 침해금지를 규정한 제148조와 더불어 조건부 권리자의 기대권을 적극적·소극적 양 측면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148조@]. 처분의 효력은 조건의 성부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처분된 조건부 권리도 소멸하고, 조건이 성취되면 처분의 효력이 그 내용대로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법령:민법/제147조@] [법령:민법/제149조@]. 본조에서 말하는 처분 등의 가능성은 당사자의 약정이나 권리의 성질상 일신전속적이어서 양도·상속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14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 [법령:민법/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 [법령:민법/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법령:민법/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3: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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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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