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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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제한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그 법률관계의 불확정 상태를 종결지을 수 있는 형성권으로서의 확답촉구권(최고권)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15조@].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취소권자의 추인 또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 유동적 유효 상태에 놓이는데,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법률관계를 확정시킬 수단이 없어 그 지위가 불안정하다 [법령:민법/제5조@], [법령:민법/제140조@]. 본조는 이러한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의사표시를 의제함으로써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확답촉구권의 행사요건으로 ① 상대방이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② 추인 여부에 관한 확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그 상대방은 능력자가 된 본인 또는 제한능력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의 법정대리인이어야 한다 [법령:민법/제15조@]. 제한능력자 본인이 능력자가 되지 못한 동안에는 본인에게 한 촉구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5조@]. 촉구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본조 제1항·제2항의 확답은 발신주의를 취하므로 기간 내 발송만 있으면 그 후의 도달 지연이나 부도달은 의제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5조@], [법령:민법/제111조@].

확답이 기간 내에 발송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는 행위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능력자가 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일반적 행위는 침묵을 추인으로 의제하여 그 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법령:민법/제15조@], [법령:민법/제143조@]. 반면 후견감독인의 동의 등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침묵을 취소로 의제하여 행위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 [법령:민법/제15조@], [법령:민법/제950조@]. 이는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행위에서는 침묵을 추인으로 의제할 경우 보호되어야 할 제한능력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입법적 배려이다.

본조의 확답촉구권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인정되며, 이 점에서 선의를 요건으로 하는 철회권·거절권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16조@]. 또한 본조의 효과는 의사표시의 의제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므로 별도의 법원 재판을 요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법령:민법/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법령:민법/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법령:민법/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법령:민법/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법령:민법/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민법/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법령:민법/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 [법령:민법/제144조@] (추인의 요건)
  • [법령:민법/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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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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