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조문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당사자가 신의칙(민법 제2조)에 위반하여 조건의 성취 여부를 인위적으로 좌우한 경우, 상대방에게 의제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형성권적 권능을 부여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50조@]. 제1항은 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을 받을 자가 그 성취를 부당하게 방해한 경우 상대방이 조건성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그 반대로 조건성취로 이익을 얻을 자가 부당하게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이 조건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150조@].
본조의 적용 요건은 ① 조건부 법률행위의 존재, ②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의 적극적·소극적 행위, ③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것, ④ 그 행위와 조건성취·불성취 사이의 인과관계로 정리된다. 여기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란 조건 성취의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행위를 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실성을 결여한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하며, 단순히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통상의 거래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조의 효과는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가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러한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데 그치므로,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여야 비로소 조건성취·불성취의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150조@].
본조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모두에 적용되며(민법 제147조), 기성조건·불능조건(민법 제151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본조는 신의칙의 구체화 규정으로서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본조에 의하여 의제되는 조건성취의 시점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시점으로 봄이 통설적 견해이다.
관련 조문
- 민법 제2조(신의성실) [법령:민법/제2조@]
-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법령:민법/제147조@]
- 민법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법령:민법/제148조@]
- 민법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법령:민법/제149조@]
- 민법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법령:민법/제151조@]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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