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조문
민법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 즉 불법조건·기성조건·불능조건의 효력을 일괄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51조@]. 제1항은 이른바 불법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151조@]. 이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법리를 조건부 법률행위에 구체화한 것으로, 부수적 의사표시인 조건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그 흠이 법률행위 전체에 미친다는 일체적 무효의 태도를 취한 결과이다 [법령:민법/제151조@].
제2항은 기성조건, 즉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확정된 조건에 관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51조@]. 이러한 조건은 그 자체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라는 조건의 본질적 요소를 결여하므로, 정지조건이라면 조건이 붙지 아니한 무조건의 법률행위로 다루어 효력을 즉시 발생시키고, 해제조건이라면 효력 발생과 동시에 소멸이 확정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 [법령:민법/제151조@]. 제3항의 불능조건은 법률행위 당시 그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조건을 의미하며, 해제조건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될 수 없으므로 효력 소멸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무조건의 법률행위로 취급하고, 정지조건인 경우에는 효력 발생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법령:민법/제151조@].
본조의 적용에서 조건의 적법·위법, 기성·불능 여부는 모두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행위 후의 사정 변경은 본조가 아니라 조건 성취 또는 불성취에 관한 일반 규정의 문제로 처리된다 [법령:민법/제151조@]. 제1항의 불법조건은 조건의 내용 자체가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그 행위가 법률상 강제되는 경우 등 조건과 법률행위의 결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포괄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151조@]. 제2항·제3항은 조건의 본질에 반하는 사항이 조건으로 표시된 경우의 처리에 관한 보충규정으로서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가 그와 다른 효과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할 수 있으나, 제1항의 불법조건 무효는 강행적 성격을 가져 당사자의 합의로 그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15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법령:민법/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 [법령:민법/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 [법령:민법/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 [법령:민법/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법령:민법/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