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조문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추정규정과 그 포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한다[법령:민법/제153조@]. 제1항은 기한이 도래하기까지 당사자가 받는 이익, 즉 「기한의 이익」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기한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해석기준을 제시한다[법령:민법/제153조@]. 이는 추정규정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규정·법률행위의 성질·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또는 쌍방에게 있음이 밝혀지면 추정은 번복된다[법령:민법/제153조@]. 예컨대 무이자 소비대차에서는 채무자만이, 이자부 소비대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 쌍방이, 임치에서는 채권자(임치인)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2항 본문은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이를 일방적 의사표시로 포기할 수 있음을 정한다[법령:민법/제153조@]. 포기는 단독행위이며, 포기에 의하여 기한은 그 자에 대하여 도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다만 제2항 단서는 포기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갖는 경우에는 일방적 포기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예: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약정기간까지의 이자 상당액)를 배상하여야 비로소 기한 전 이행이 가능하게 된다[법령:민법/제153조@]. 한편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사유가 발생하거나(제388조) 약정상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도래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된다[법령:민법/제388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포기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며, 이 점에서 본조는 사적자치와 거래상대방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의미를 갖는다[법령:민법/제15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 [법령:민법/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법령:민법/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 [법령:민법/제468조@] (변제기 전의 변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