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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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는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154@].

핵심 의의

본조는 조건부 권리에 관한 보호규정인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와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를 기한부 법률행위에 준용함으로써, 기한의 도래 전이라도 권리자가 가지는 기대권적 지위를 조건부 권리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154@]. 기한부 법률행위는 그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부 법률행위로서, 기한 도래 여부 자체는 불확실하지 않다는 점에서 조건과 구별되나, 기한 도래 전 권리자의 지위를 보장할 필요성은 조건부 권리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법령:민법/154@]. 따라서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며(제148조의 준용), 이러한 보호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법령:민법/148@][법령:민법/154@]. 또한 기한 도래 전의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어(제149조의 준용), 기한부 권리는 거래의 객체로서 독자적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 [법령:민법/149@][법령:민법/154@]. 시기부 법률행위에서는 기한 도래 시 효력이 발생하므로(제152조 제1항) 권리자는 기대권을 가지며, 종기부 법률행위에서는 기한 도래 시 효력이 소멸하므로(제152조 제2항) 의무자가 기대권을 가지는바, 본조의 준용은 양 당사자의 기대권을 모두 보호한다 [법령:민법/152@][법령:민법/154@]. 본조의 준용은 기한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며, 법률행위의 성질상 준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154@]. 다만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일반이다 [법령:민법/154@].

관련 조문

  • [법령:민법/147@] (조건성취의 효과)
  • [법령:민법/148@]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 [법령:민법/149@]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 [법령:민법/150@]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법령:민법/152@] (기한도래의 효과)
  • [법령:민법/153@]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4: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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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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