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조문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법령:민법/제155조@].
핵심 의의
민법 제155조는 민법 제1편 제6장(기간)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통칙적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55조@]. 기간(期間)이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을 의미하며, 그 계산방법은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의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통일적인 규율이 요구된다. 본조는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이 일반적·보충적 성격을 가짐을 명시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55조@].
본조에 따르면 기간계산의 우선순위는 ① 법령의 특별규정, ② 재판상의 처분, ③ 법률행위의 정함, ④ 민법 본장의 규정 순으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55조@].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예: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는 그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법원의 재판이나 당사자의 법률행위(계약·유언 등)에서 기간계산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도 그 정함이 우선한다.
본장의 규정은 사법(私法)관계뿐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준용되어 법기술적 통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즉 본장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 내지 보충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155조@]. 다만 다른 정함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이거나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분명히 인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경우)
- [법령:민법/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 일·주·월·년을 단위로 하는 경우, 초일불산입의 원칙)
- [법령:민법/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 [법령:민법/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 [법령:민법/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 [법령:민법/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주요 판례
본조 자체에 관한 판례는 보고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본조가 선언한 보충규정성에 따라, 개별 법령의 특별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 기간계산의 쟁점은 제157조 이하의 적용 또는 해당 특별법 규정의 해석에서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