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조문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법령:민법/제156조@]
핵심 의의
본조는 기간의 단위가 시·분·초인 경우의 기산점을 정한 규정으로서, 일·주·월·연을 단위로 하는 경우의 초일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대한 특칙을 이룬다. [법령:민법/제157조@] 시·분·초와 같이 자연적 단위로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단위가 짧고 즉각적이므로, 별도의 기산일 조정 없이 기간 설정이 행하여진 시점, 즉 "즉시"부터 곧바로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법령:민법/제156조@] 여기서 "즉시"란 시·분·초로 정해진 기간을 발생시키는 법률요건(법률행위·법원의 명령·법률의 규정 등)이 효력을 가지게 된 바로 그 시점을 의미하며, 그 시점이 정시(正時)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단위 시간을 그 시점부터 그대로 측정한다. [법령:민법/제156조@] 따라서 자연적 계산법(自然的 計算法)이 적용되는 영역으로서, 일·주·월·연 단위에서 적용되는 역법적(曆法的) 계산법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157조@] [법령:민법/제160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기산점을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 [법령:민법/제155조@] 또한 시·분·초로 정한 기간의 만료점에 관하여는 제156조의 자연적 계산 원칙에 따라 기산점에서 정해진 시·분·초가 경과한 순간 기간이 종료되며, 이 경우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를 만료점으로 보는 제159조의 적용 여지가 없다. [법령:민법/제156조@] [법령:민법/제159조@] 본조는 사법(私法)상 기간뿐 아니라 다른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법률행위에 의한 기간에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준용되어 통일적인 기간계산의 기준이 된다. [법령:민법/제15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 [법령:민법/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 일·주·월·연)
- [법령:민법/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 [법령:민법/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