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조문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15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일·주·월·연 단위로 정해진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이른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57조@].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하므로(민법 제156조) 본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본조는 일 이상의 단위로 정해진 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56조@].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통상 기간이 어느 날의 도중에 개시되는 경우 그 첫째 날을 온전한 1일로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 있으며, 이로써 기간 계산의 명확성과 당사자의 이익을 도모한다 [법령:민법/제157조@]. 따라서 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초일의 다음 날 오전 영시가 된다 [법령:민법/제157조@].
본조 단서는 초일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첫째 날이 온전한 1일로 평가될 수 있어 이를 산입하더라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157조@]. 본조의 초일 불산입 원칙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이나 특별 규정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고, 다수의 개별 법령은 연령계산(민법 제158조), 출생신고기간, 공소시효 등에서 초일을 산입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158조@]. 본조는 사법(私法)관계에 있어서 기간계산의 일반원칙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 또는 재판상의 처분이나 법률행위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공법관계에도 준용된다 [법령:민법/제155조@]. 기간의 만료점에 관하여는 민법 제159조 내지 제161조가 별도로 규율하므로 본조와 결합하여 기간의 시점과 종점이 함께 확정된다 [법령:민법/제15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55조@] (기간의 계산방법) — 기간 계산에 관한 통칙
- [법령:민법/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 시·분·초를 단위로 한 경우의 즉시 기산
- [법령:민법/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 출생일을 산입하는 특칙
- [법령:민법/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 기간 말일의 종료시점
- [법령:민법/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의 환산
- [법령:민법/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의 처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