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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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58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22년 12월 27일 개정(법률 제19098호)을 통해 신설된 규정으로, 종래 우리 사회에 혼재되어 사용되던 이른바 '세는나이', '연나이', '만나이' 등 복수의 나이 계산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한 데 그 본질적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158조@]. 본조는 나이 계산의 기산점을 출생일로 하여 그 날을 기간 계산에 산입하도록 정함으로써,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기간계산의 원칙(민법 제157조 본문)에 대한 특칙(特則)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157조@]. 즉 본조는 민법 제155조 이하의 기간 계산에 관한 통칙 중에서도 '나이'라는 특수한 기간 산정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율이다 [법령:민법/제155조@].

나이 계산방식으로 채택된 '만 나이'는 출생일을 0세로 보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세씩 가산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 점에서 출생일을 1세로 의제하거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가산하는 방식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158조@]. 본조는 또한 나이의 표시 단위로 연수(年數)를 원칙으로 정하면서, 출생 후 1세에 이르지 아니한 영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영아기의 발달적 특수성을 반영하였다 [법령:민법/제158조@].

본조의 규율은 사법상 행위능력·권리능력의 시기적 판단, 친권·후견의 종료, 혼인적령, 유언능력 등 나이를 요건사실로 하는 모든 사법 영역의 판단에 통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법령:민법/제158조@]. 다만 본조는 '다른 법령, 계약, 공문서, 사문서 등에서 나이를 세는 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는 별도의 입법(행정기본법 제7조의2 등)과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개별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15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 기간 계산의 통칙적 규율
  • [법령:민법/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 초일 불산입 원칙에 대한 본조의 특칙성
  • [법령:민법/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 만 나이의 만료시점 판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4: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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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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