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조문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법령:민법/제15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일, 주, 월, 연 단위로 정해진 기간이 언제 종료되는지를 규율하는 기간 만료점에 관한 일반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59조@]. 기간의 만료는 기간말일이 도래한 시점이 아니라 그 말일이 「종료」하는 시점, 즉 말일의 오후 12시(자정)에 이루어진다 [법령:민법/제159조@]. 따라서 기간말일에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말일 자정까지 행위가 이루어지면 적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조는 자연적 계산법이 아닌 역법적 계산법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시간 단위의 기간(시·분·초)에 적용되는 즉시기산·자연적 만료 원칙(민법 제156조)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156조@]. 또한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과 결합하여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함께 확정한다 [법령:민법/제157조@]. 주·월·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말일을 산정하는 별도의 규정(민법 제160조)에 따라 말일이 정해지고, 그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본조가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60조@].
기간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조의 만료점이 그 익일로 연장되며, 이는 민법 제161조가 정하는 예외이다 [법령:민법/제161조@]. 본조에 의한 만료점은 시효, 제척기간, 제소기간, 청약의 승낙기간 등 기간을 전제로 하는 모든 사법(私法)상 법률관계의 종기 산정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 [법령:민법/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 [법령:민법/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 [법령:민법/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 [법령:민법/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 [법령:민법/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