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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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법령:민법/제161조@]

핵심 의의

본조는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에 대한 보충 규정으로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익일을 만료점으로 의제하는 만료점 특칙이다 [법령:민법/제161조@]. 민법 제155조 이하의 기간 계산 규정은 법령·재판상의 처분·법률행위에 의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규범이므로, 본조 또한 당사자가 만료점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조의 입법취지는 권리행사·의무이행을 위하여 관공서·금융기관 등에 접근하기 어려운 날을 말일로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회피하고 기간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2007년 12월 21일 개정으로 종전의 "공휴일"에 더하여 "토요일"이 명시되었으며, 이로써 이른바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휴무일이 공휴일에 준하여 기간 만료점 산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임시공휴일도 이에 포함된다. 본조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만을 규율하므로, 기간 계산의 기산일이나 중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일수는 기간에 산입된다. 또한 본조는 기간의 만료점만을 익일로 미루는 것이므로, 그 결과 본래의 만료일과 익일 사이에 행하여진 의사표시·이행행위 등은 기간 내의 것으로 평가된다. 본조는 사법(私法)상의 기간뿐만 아니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률관계의 기간 계산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는 일반 원칙으로 기능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시효 기산일 자체를 미루는 효과는 없으며, 시효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시효가 완성된다는 의미에 그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 [법령:민법/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 시·분·초를 정한 경우)
  • [법령:민법/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 초일 불산입의 원칙)
  • [법령:민법/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 [법령:민법/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 말일의 종료)
  • [법령:민법/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4: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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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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