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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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163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7가지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법령:민법/제163조@]. 즉,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인·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 서류 반환청구권 및 그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 수공업자·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이 그것이다 [법령:민법/제16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일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단기간에 결제가 예정되어 있고 증빙의 보존이 곤란한 소액·정형적 채권을 신속히 소멸시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163조@].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임에 비추어(민법 제162조 제1항), 본조는 그 특칙으로서 한정열거 규정이며 유추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162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이란 변제기가 1년 이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진 채권, 즉 정기급(定期給) 채권을 가리키며, 1회의 지급으로 종료되는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163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전문직 직무 관련 채권은 그 직업적 보수청구권을 의미하므로, 직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채권은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령:민법/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매매대금채권을 의미하며, 상인 간 매매로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경우에는 상법상 5년의 상사시효(상법 제64조)와 본조의 3년 시효 중 단기인 본조가 우선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63조@]. 본조에 해당하는 채권이라도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에는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법령:민법/제165조@]. 시효의 기산점은 변제기의 도래 시점이며, 정기급 채권의 경우 각 지분적 채권마다 그 변제기로부터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된다 [법령:민법/제16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5: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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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