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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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법령:민법/제164조@].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핵심 의의

본조는 일반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제162조 제1항) 및 상사채권의 5년 소멸시효(상법 제64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즉시 결제되는 것이 거래관행인 소액·단기채권에 대하여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64조@]. 이러한 채권은 증거의 보존이 어렵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채무자가 이중변제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크므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164조@].

본조에 열거된 채권은 한정적 열거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따라서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 채권에는 본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일반 시효규정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64조@]. 제1호의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는 여관·음식점·대석(貸席)·오락장의 영업주가 그 본래의 영업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대가채권을 의미하며, 「소비물의 대가」는 영업장 내에서 제공·소비되는 물건의 대금을, 「체당금」은 영업주가 고객을 위하여 미리 지출한 금원의 상환청구권을 가리킨다 [법령:민법/제164조@]. 제2호의 「동산의 사용료」는 임대차에 기한 차임 중 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것에 한정되며, 부동산임대차의 차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64조@].

제3호는 노역인·연예인이 제공한 노무 및 이에 부수하여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을 규율하는바, 여기서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개념과 구별되는 민법상 보수채권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164조@]. 제4호는 학생·수업자에 대한 교육·의식(衣食)·유숙에 관한 교주·숙주·교사의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교습료·기숙비·식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법령:민법/제164조@]. 시효의 기산점은 일반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제166조 제1항), 1년의 도과로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채무자의 원용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16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법령:민법/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5: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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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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