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조문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3. 승인 [법령:민법/제16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권리자의 권리행사 또는 의무자의 권리승인이 있는 경우 진행 중인 시효기간의 진행을 차단하는 효과를 부여한다 [법령:민법/제168조@]. 시효중단은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도록 하는 점에서, 일정 기간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데 그치는 시효정지와 구별된다. 제1호의 "청구"는 재판상 청구뿐 아니라 재판외 최고를 포함하는 권리주장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그 구체적 태양과 효과는 민법 제170조 내지 제174조에서 별도로 규율된다. 제2호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은 권리자가 국가기관의 강제력을 통하여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려는 행위로, 그 절차의 적법성과 송달 등 요건을 갖추어야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며, 그 효력의 발생·소멸은 민법 제175조, 제176조에서 규율한다. 제3호의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의무자가 권리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로서, 처분능력이나 처분권한을 요하지 아니하는 점에 특색이 있고 그 요건은 민법 제177조에서 정한다. 본조의 각 사유는 모두 권리불행사 상태의 종료라는 공통의 기초 위에 있으며,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만 갖추어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168조@]. 시효중단의 인적 효력 범위는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민법 제169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본조는 소멸시효 중단제도의 총칙적 규정으로서, 후속하는 제169조 내지 제177조의 개별 규정과 결합하여 시효중단의 요건과 효과 체계를 형성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 [법령:민법/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