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조문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176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 제168조 제2호가 정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이라는 시효중단사유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효력이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미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76조@].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발생하나(민법 제169조), 압류 등의 집행보전절차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주채무자 등) 본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이나 제3채무자, 담보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169조@]. 본조는 이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시점을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통지 시점으로 미루어,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그 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인정되도록 한 특칙이다 [법령:민법/제176조@]. 따라서 적용 요건은 ① 압류·가압류·가처분이 행하여졌을 것, ② 그 절차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직접 행하여지지 아니하였을 것, ③ 이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였을 것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법령:민법/제176조@]. 통지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통지는 물론 집행기관의 통지나 기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족하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176조@]. 통지가 없는 동안에는 압류 등이 유효하게 존속하더라도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통지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비로소 시효가 중단되어 새로이 진행한다 [법령:민법/제176조@] [법령:민법/제178조@]. 본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자신에 대하여 진행 중인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알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알지 못하는 사이에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절차적 보호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176조@]. 한편 본조는 압류·가압류·가처분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청구나 승인 등 다른 시효중단사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68조@] [법령:민법/제17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민법/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 [법령:민법/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8조@] (중단 후에 시효진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