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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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는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7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인 '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을 함에 있어 승인자에게 요구되는 행위능력의 수준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68조@].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관념의 통지로서, 이는 새로운 권리관계를 형성·변경·소멸시키는 처분행위가 아니라 기존 권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조는 승인자에게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이 없는 자라도 유효하게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여기서 '처분의 능력'이란 권리를 양도·포기하거나 그에 부담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의미하고, '처분의 권한'이란 타인의 권리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 등의 권한을 의미한다. 본조의 반대해석상 승인에는 최소한 '관리의 능력 또는 권한'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며, 이는 승인이 비록 처분행위는 아니나 시효이익의 상실이라는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관리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능력은 요구된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 등 제한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승인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본조에 의하여 확장된다.

승인의 방법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명시적 승인뿐 아니라 묵시적 승인(이자의 지급, 일부 변제, 변제유예의 청구 등)도 포함된다. 승인의 효력으로서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고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법령:민법/제17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
  • [법령:민법/제178조@] (중단 후의 시효진행 - 중단된 시효의 새로운 진행 효과)
  • [법령:민법/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법령:민법/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 관리행위와 처분행위의 구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본 페이지에서는 판례를 인용하지 아니한다.)

마지막 작성
2026-05-02 06: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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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