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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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의 효과로서, 중단 시점까지 경과한 기간을 시효기간 산정에서 제외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는 점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78조@]. 이는 시효중단의 본질적 효력을 명시한 규정으로서, 중단사유의 발생 이전에 진행된 시효기간이 완전히 소멸하고 새로운 시효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기산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178조@]. 즉, 시효중단은 단순한 정지(停止)와 달리 종전 기간이 무효로 되는 절대적 효력을 가지며, 이 점이 시효정지 제도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법령:민법/제178조@].

제1항이 정하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의 의미는 각 중단사유의 성격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법령:민법/제178조@]. 청구(제170조)·압류·가압류·가처분(제175조 이하)·승인(제177조) 등 중단사유별로 종료시점이 정해지며, 그 시점부터 본래 적용되는 시효기간이 다시 기산된다 [법령:민법/제168조@]. 다만 재판상의 청구에 의한 중단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특칙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78조@].

제2항은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경우 그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됨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78조@]. 재판상의 청구는 소제기 시점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제170조 제1항),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시효기간이 기산된다 [법령:민법/제170조@]. 한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므로(제165조), 재판확정 후 새로 진행되는 시효기간은 본래의 시효기간이 아니라 연장된 10년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165조@].

본조는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한 제169조와 결합하여 시효중단 제도의 효과를 완성한다 [법령:민법/제169조@]. 새로이 진행되는 시효기간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본래의 채권이나 권리에 적용되는 시효기간과 동일하나, 제165조에 의한 연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령:민법/제16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민법/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 [법령:민법/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6: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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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