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조 주소
조문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핵심 의의
민법 제18조는 자연인의 주소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서, 주소를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 정의하여 이른바 실질주의(객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령:민법/제18조@]. 여기서 "생활의 근거"란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생활관계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주민등록지나 본적과 같은 형식적 표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생활관계의 실태에 따라 판단된다 [법령:민법/제18조@]. 따라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실제 생활의 근거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주소는 후자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제2항은 복수주의를 명문화하여,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곳에 주소를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18조@]. 이는 직장과 가족의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거나 사업의 본거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등 현대적 생활양식을 반영한 것으로, 본적지 단일주의를 취하던 구민법(舊民法)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다만 개별 법률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단일한 주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취지에 따라 주된 주소가 결정된다.
주소는 거소(민법 제19조), 가주소(민법 제21조)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부재 및 실종(민법 제22조 이하), 채무이행지(민법 제467조), 상속개시지(민법 제998조), 어음·수표법상 지급지 등 사법(私法) 전반에 걸쳐 법률관계의 기준점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18조@]. 또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보며(민법 제19조),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도 거소가 주소를 갈음하게 된다(민법 제20조). 주소의 설정과 폐지는 정주(定住)의 객관적 사실과 정주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는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나, 통설은 객관적 사실만으로 족하다고 본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9조@] (거소)
- [법령:민법/제20조@] (거소)
- [법령:민법/제21조@] (가주소)
- [법령:민법/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 [법령:민법/제467조@] (변제의 장소)
- [법령:민법/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