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조문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에 존재하는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80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자기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다.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회복된 때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180조@].
제2항은 부부 사이의 권리에 관한 시효정지를 규정한다.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부부공동생활의 평화와 윤리에 비추어 사실상 곤란하므로, 혼인관계가 이혼·혼인취소·일방의 사망 등으로 종료된 때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80조@]. 이 경우 권리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재산상의 권리든 신분에 따른 청구권이든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면 모두 적용된다.
본조의 법적 성격은 시효의 '정지'로서, 시효기간의 진행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시효의 '중단'(제168조 이하)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168조@]. 즉 정지사유가 있더라도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은 그대로 산입되고, 다만 본래의 시효완성 시점이 정지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시효완성이 유보될 뿐이다. 따라서 정지사유 발생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본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유예기간인 6개월의 기산점은 제1항의 경우 제한능력자가 행위능력을 취득한 때 또는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이고, 제2항의 경우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이다 [법령:민법/제180조@]. 본조는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와 함께 민법이 정하는 시효정지 사유를 구성하며, 이들 규정은 모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를 시효제도의 가혹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령:민법/제181조@] [법령:민법/제18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민법/제179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시효정지)
- [법령:민법/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법령:민법/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법령:민법/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