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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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8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이 개시된 후 권리의 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권리의 행사 또는 그에 대한 응소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소멸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시효정지 사유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81조@]. 적용 대상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 즉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적극재산상의 권리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즉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여 행사되는 채권 등 소극재산 측의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법령:민법/제181조@]. 정지의 기산점은 ① 상속인의 확정, ②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③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그때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181조@]. 따라서 본래의 시효기간이 위 사유 발생 후 6월 이내에 만료될 경우에도 그 6월의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시효완성이 유예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181조@]. 이는 시효의 「중단」과 달리 이미 진행한 기간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단지 완성시점을 일정 기간 미루는 데 그치는 「정지」제도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181조@]. 「상속인의 확정」은 상속의 승인·포기 등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종국적으로 정해진 상태를, 「관리인의 선임」은 민법 제1023조 이하의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제1053조의 한정승인·재산분리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1023조@] [법령:민법/제1053조@]. 「파산선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상속재산파산에 따른 선고를 가리키며, 그 선고시부터 6월의 정지기간이 기산된다 [법령:민법/제181조@]. 본조는 권리자측 사정이 아닌 의무자측(상속재산측)의 인적·법적 공백을 이유로 한 정지사유라는 점에서 무능력자나 부부 사이의 시효정지 규정과 그 취지를 달리한다 [법령:민법/제179조@] [법령:민법/제18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법령:민법/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법령:민법/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법령:민법/제1023조@]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
  • [법령:민법/제1053조@] 관리인의 선임공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6: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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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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