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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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8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소멸시효의 정지(停止)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서, 권리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적 장애로 인하여 시효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시효 완성을 일정 기간 유예함으로써 권리자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182조@]. 정지사유로 규정된 "천재 기타 사변"은 지진·홍수·전쟁 등 권리자가 통상의 주의로써도 회피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장애를 의미하며, 권리자 개인의 질병이나 부재와 같은 주관적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82조@]. 본조는 시효의 "중단"이 아닌 "정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시효가 완성될 시점에 그 완성을 일정 기간 유예할 뿐이다 [법령:민법/제182조@]. 정지의 효과는 사유 종료 시점부터 1월(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는 점에 한정되며, 이는 권리자에게 중단조치를 취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82조@]. 따라서 권리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월 내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등 민법 제168조 소정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본조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법령:민법/제168조@]. 본조는 시효기간 만료 직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시효기간 진행 중 어느 시점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으나, 실질적 의미는 사유가 시효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발생한 경우에 두드러진다 [법령:민법/제182조@]. 한편 본조의 1월의 정지기간은 다른 정지사유(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6월에 비하여 단기인데, 이는 천재·사변의 경우 그 종료와 동시에 권리행사가 즉시 가능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입법적 판단에 기인한다 [법령:민법/제182조@]. 본조는 소멸시효뿐 아니라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에도 준용된다 [법령:민법/제24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민법/제179조@] (제한능력자를 위한 시효정지)
  • [법령:민법/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법령:민법/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법령:민법/제247조@] (소멸시효 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6: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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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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