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조문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법령:민법/제18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된 권리(主된 權利)와 종속된 권리(從된 權利) 사이의 부종성(附從性)을 소멸시효 영역에서 관철한 규정으로서,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효력이 종속된 권리에도 그대로 미친다는 점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183조@]. 여기서 주된 권리란 독립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권리를, 종속된 권리란 주된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에 부종하여 발생·존속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전형적으로 원본채권에 대한 이자채권, 주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조의 적용은 종속된 권리 자체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주된 권리의 시효 완성만으로 종속된 권리는 그 운명을 함께한다 [법령:민법/제183조@]. 이는 종속된 권리가 주된 권리에 의존하여서만 의미를 가지므로 주된 권리가 소멸한 이상 종속된 권리만이 단독으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부종성의 본질에 반한다는 점에 근거를 둔다. 다만 본조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주된 권리의 시효 완성 효과가 종속된 권리에도 그대로 작용한다는 의미이므로, 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일반론(소멸시효의 절대적 소멸설·상대적 소멸설)에 따라 종속된 권리의 소멸 형태도 결정된다. 한편 본조는 시효 완성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므로, 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주된 권리에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이 종속된 권리에 미치는지는 본조가 직접 규율하는 바가 아니며 별도의 규정(제169조 이하) 및 부종성 법리에 따라 판단된다 [법령:민법/제169조@]. 또한 본조는 주된 권리에 대한 종속된 권리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자가 병존적·독립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각 권리는 독자적으로 시효 진행 및 완성의 운명을 따른다. 결국 본조는 주된 권리의 시효 완성이라는 사유에 한정하여 부종성을 명문화한 보충적·확인적 규정으로서, 종속된 권리의 권리자에게는 자신의 권리 보전을 위해서도 주된 권리의 시효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2조@] (채권 등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 [법령:민법/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포기 기타)
- [법령:민법/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