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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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18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한 [법령:민법/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다 [법령:민법/제187조@]. 본조 본문이 예시하는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전형적 사유이며,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문언에 의하여 그 외의 법정 취득사유에도 본조가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87조@].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그 자체로 물권변동을 발생시키는 형성판결을 의미하고, 단순히 의사표시에 갈음하거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187조@]. "경매"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를 의미하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령:민법/제187조@].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상속인이 등기 없이 부동산물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법령:민법/제1005조@], 본조의 가장 대표적 적용례를 이룬다 [법령:민법/제187조@]. 본조 단서는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이라도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를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공시의 원칙을 관철한다 [법령:민법/제187조@]. 따라서 상속·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이를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려면, 자신 명의의 등기를 먼저 마친 다음에야 비로소 유효한 처분이 가능하다 [법령:민법/제187조@]. 본조 단서의 "처분"은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만을 의미하므로, 다시 상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87조@]. 본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원칙([법령:민법/제186조@])과 함께, 우리 민법상 부동산물권변동의 두 축을 이룬다 [법령:민법/제18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법령:민법/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 [법령:민법/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7: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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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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