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의의

본조는 동산물권 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를 선언한 규정으로, 부동산물권 변동에 관한 제186조와 더불어 우리 민법상 물권변동의 기본 원칙을 이룬다 [법령:민법/제188조@]. 제1항은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가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도(점유의 이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88조@]. 여기서 '양도'란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의 이전을 의미하며, 상속·공용징수 등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인도는 원칙적으로 현실의 인도, 즉 점유의 사실상 지배를 이전하는 행위를 가리키지만, 민법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관념적 인도(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188조@][법령:민법/제189조@][법령:민법/제190조@].

제2항이 정하는 간이인도는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즉 임치·임대차 등의 원인으로 양수인이 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현실의 인도를 행하는 것이 무용한 절차임을 고려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물권적 합의)만으로 인도가 있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법령:민법/제188조@]. 간이인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 당시 목적 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점유의 원인이나 점유가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는 묻지 아니한다. 본조 제2항의 의사표시는 단순한 채권적 합의가 아니라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로서, 이로써 점유의 명의가 양수인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법령:민법/제188조@]. 한편 본조의 인도는 동산소유권뿐만 아니라 동산질권 등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다른 동산물권의 설정·이전에도 준용되며, 동산질권의 설정에는 인도 외에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칙이 있다 [법령:민법/제330조@][법령:민법/제33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법령:민법/제189조@] (점유개정)
  • [법령:민법/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법령:민법/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법령:민법/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 [법령:민법/제249조@] (선의취득)
  • [법령:민법/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 [법령:민법/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7:3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