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조 거소
조문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법령:민법/제1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자연인의 주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거소(居所)를 주소로 의제하는 보충적 규정이다. 민법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정의하고 있으나(민법 제18조 제1항),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소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의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흠결을 보충하기 위하여 거소를 주소로 간주한다 [법령:민법/제19조@]. 여기서 거소란 사람이 다소의 시간 계속하여 거주하지만 그 장소와의 밀접도가 주소에 미치지 못하는 곳을 의미한다. 본조의 적용 요건은 ① 주소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② 그 소재를 알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거소는 법률상 주소로 취급되어 주소를 표준으로 정해지는 모든 법률효과(이행지·재판관할·송달·상속개시지 등)가 거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본조는 의제규정이므로 주소를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고 본래의 주소가 기준이 된다. 또한 거소조차 알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20조의 가주소 또는 부재자 제도(민법 제22조 이하)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본조는 자연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주소로 보는 별도 규정(민법 제36조)에 따른다. 결국 본조는 주소 확정 불능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보충적 규정으로서, 주소 개념의 단일주의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8조@] (주소)
- [법령:민법/제20조@] (거소)
- [법령:민법/제21조@] (가주소)
- [법령:민법/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 [법령:민법/제36조@] (법인의 주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