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조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한 경우에 그 중 하나를 법률상 당연히 소멸시키는 혼동(混同)에 의한 물권 소멸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91조@]. 제1항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과 그 위의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실익이 없으므로 제한물권이 소멸한다는 원칙을 정한다 [법령:민법/제191조@]. 다만 단서는 그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즉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91조@]. 이는 혼동의 효과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제3자 보호의 관점에서 제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91조@].
제2항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 예컨대 지상권과 그 위의 저당권, 전세권과 그 위의 저당권 등이 동일인에게 귀속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191조@]. 이로써 제한물권 상호간의 혼동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며, 그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마찬가지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91조@].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민법 제187조)에 해당하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187조@].
제3항은 점유권에 대해서는 본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법령:민법/제191조@].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라는 사실상태에 기초한 권리로서, 본권과 병존할 수 있고 그 존립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소유권이나 다른 본권과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91조@]. 또한 본조가 정하는 혼동은 채권법상의 혼동(민법 제507조)과 구별되는 물권 고유의 소멸 원인으로서, 광의의 물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191조@] [법령:민법/제50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법령:민법/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법령:민법/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법령:민법/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